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520 11
2025.01.04 17:18
7,520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449 04.18 16,6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2,9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65,1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6,8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43,7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7,0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9,2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71,3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5,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8,4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7467 기사/뉴스 日언론 "北 의약품·건강보조제에 수은 등 유해성분 다량 검출" 2 07:39 155
347466 기사/뉴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뚱트리버 犬보살 보리와 사냥개 자매 07:38 222
347465 기사/뉴스 [단독]김수현 변호사 "가짜이모, 결국 신원 확인될 것"[스타이슈][인터뷰] 149 06:44 8,706
347464 기사/뉴스 [단독] DJ DOC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11 02:49 7,619
347463 기사/뉴스 [TF초점]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눈이 부시게' 신드롬 이어갈까 2 02:39 1,293
347462 기사/뉴스 국회 나온 고 오요안나 어머니 "진실 밝혀달라"…MBC는 대거 불참 8 02:34 1,452
347461 기사/뉴스 강남 '초등생 유괴' 의심 신고…경찰 "범죄 혐의 없어"(종합2보) 18 01:02 3,171
347460 기사/뉴스 예뻐서 보니 '또 송혜교'…숏컷에 드레스가 아름다워 2 00:47 4,919
347459 기사/뉴스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인권위 “환영” 9 00:26 1,796
347458 기사/뉴스 “일본산 농수축산물 10개 중 1개 꼴로 세슘 검출” 26 04.18 2,655
347457 기사/뉴스 "여성 쫓아가며 웃음 짓던 대학생들"…스토킹 논란에 결국 사과 31 04.18 4,725
347456 기사/뉴스 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 : 중국 전기차 도청 우려 3 04.18 1,738
347455 기사/뉴스 ‘컴백’ 딘딘, ‘낮, 술’로 몰고 온 따뜻한 봄기운 1 04.18 337
347454 기사/뉴스 '보물섬' 끝나고 뭐 보지? 로맨스 진심인 육성재 온다(귀궁) 2 04.18 645
347453 기사/뉴스 이재명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청와대→세종으로" 24 04.18 3,559
347452 기사/뉴스 아까 강남 초등생 유괴 시도 아니래!! 23 04.18 6,055
347451 기사/뉴스 '하트페어링' 창환·지원, 15세 나이차 확인 후 급변한 분위기 14 04.18 3,415
347450 기사/뉴스 [속보] 공군 "야간훈련 항공기 연료탱크 등 탈락 사고... 민간 피해는 없어" 6 04.18 912
347449 기사/뉴스 호주에서 백변증을 가진 새하얀 쇠푸른 펭귄을 포트엘리엇 해변에서 구조한 호주 야생동물구조센터 2 04.18 2,231
347448 기사/뉴스 강남 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종합) 43 04.18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