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242 11
2025.01.04 17:18
7,242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86 04.02 54,5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0,3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10,8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0,6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34,1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6,4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2,8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9 20.05.17 6,250,8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58,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3,3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981 기사/뉴스 [속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없다…“박수로 재신임 추인” 96 18:46 4,138
343980 기사/뉴스 [단독] 국회 개헌자문위, 국회의 총리 임명권·4년 중임제 유력 검토 452 18:43 10,523
343979 기사/뉴스 홍준표, 다음 주 대구시장직 '사퇴'…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12 18:41 522
343978 기사/뉴스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박세열 칼럼] 25 18:40 1,646
343977 기사/뉴스 [단독] '경제통' 최경환, 대권 도전 결단…금명간 복당계 내고 경선 참여 133 18:34 6,365
343976 기사/뉴스 민주당 “한덕수 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하라”…압박 법안도 발의 1 18:16 419
343975 기사/뉴스 [속보]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 추인…의총서 지도부 재신임 결론 14 18:15 647
343974 기사/뉴스 尹측근 김용현·이상민 증언, 오히려 파면 근거 됐다 3 18:00 1,363
343973 기사/뉴스 [KBO] 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 비디오 판독 항의로 시즌 1호 퇴장 16 17:58 2,545
343972 기사/뉴스 '3안타 폭발' 이정후, 경기 MVP 선정… 샌프란시스코는 6연승 4 17:47 795
343971 기사/뉴스 尹 전 대통령, 9일쯤 한남동 관저→서초동 사저로 이사 전망 342 17:47 10,575
343970 기사/뉴스 '인기가요' 르세라핌 출연 없이 1위 [TV캡처] 23 17:44 1,001
343969 기사/뉴스 전현무 "5월에 결혼하겠다"... 신부+연도는 미정 (사당귀) 9 17:43 5,054
343968 기사/뉴스 "모든 게 틀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 경제성적표 들췄더니 8 17:41 1,501
343967 기사/뉴스 보아, 이불킥 넘어 커리어킥... 전현무와 취중 스킨십 라방 ‘날벼락’ [스타와치] 540 17:36 40,461
343966 기사/뉴스 ‘폭싹’ 대박 친 아이유, 유튜브 구독자도 1천만 구독자 돌파 겹경사 3 17:35 681
343965 기사/뉴스 [속보] 윤석열 파면 결정에 경찰버스 부순 2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25 17:31 1,929
343964 기사/뉴스 우원식 89표 vs 추미애 80표…국회의장 경선 '9표 차' 40 17:15 5,361
343963 기사/뉴스 '팩트 폭행' 日 "韓, 손흥민 전성기 지났고 유럽파도 적어"... '카타르 WC 이후 약해진 팀' 지적 "올림픽도 탈락 9 17:14 1,011
343962 기사/뉴스 韓, 황교안처럼 12.3 내란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 21 17:02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