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7,185 11
2025.01.04 17:18
7,185 11

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의 경우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같은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에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 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다음은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주택이다. 기준 시가도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이 특혜 대상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인끼리 어떤 주택을 상속 특례 대상으로 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은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생략


https://naver.me/F2ZpgmWy

목록 스크랩 (5)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달리아] 볼에 한 겹, 필터를 씌워주는 블러 블러쉬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 531 04.01 22,3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9,4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9,6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7,6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6,7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0,6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5,8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00,8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3,0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30,3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238 기사/뉴스 권성동, 이복현에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7 13:29 316
343237 기사/뉴스 동방신기, SM과 재계약 3 13:21 575
343236 기사/뉴스 임시완은 김수현 손절했다..SNS 팔로우 싹 정리하고 논란 차단 [Oh!쎈 이슈] 11 13:18 1,435
343235 기사/뉴스 박경림, 마동석 팀 일원인 줄‥센스 美친 블랙 퇴마사룩 16 13:17 1,907
343234 기사/뉴스 [속보] 경찰, 탄핵 선고일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투입 3 13:17 833
343233 기사/뉴스 설리 오빠 “설리, 피오와 1년 교제 후 최자 만났다” 첫 폭로 483 13:16 29,519
343232 기사/뉴스 아이유 "억울한 루머 없는 건 아니지만…정신 못차릴 사랑이 훨씬 커" 26 13:15 1,645
343231 기사/뉴스 아이유 "故휘성, 신인 시절 기회 주신 감사한 분…연습생 시절부터 칭찬만" 5 13:13 1,550
343230 기사/뉴스 [공식] 동방신기, SM과 재계약 "늘 최선 다할것" 7 13:09 593
343229 기사/뉴스 [인터뷰②]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남동생, 은명이 뒤통수 때리는 신에 '메소드'라고..장녀로서 금명에 공감" 13 13:00 1,150
343228 기사/뉴스 '엑소', 데뷔 13주년 라이브 진행…"첸백시는 없다" 41 12:58 2,292
343227 기사/뉴스 ‘제니픽’ 바나나킥, 50년 만에 메론킥 출시…글로벌 육성 검토 12 12:57 1,121
343226 기사/뉴스 임시완, 동갑내기 김수현 '손절 요청' 의식했나…'1명 제외' 인맥 싹 정리 54 12:51 6,171
343225 기사/뉴스 혼다코리아, 경상도 일대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8 12:48 881
343224 기사/뉴스 권영세 "윤 대통령, 조속히 직무 복귀해 민생 돌봐야" 258 12:46 8,604
343223 기사/뉴스 헌재 선고 앞두고, 인근 기업들 재택근무 전환 32 12:40 3,484
343222 기사/뉴스 챗GPT에 尹선고 결과 예상 물어보니…"인용 90%, 기각 10%" 16 12:33 2,016
343221 기사/뉴스 [인터뷰①]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지은이 한 번 크게 놀았다!" 15 12:32 1,208
343220 기사/뉴스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124 12:31 16,656
343219 기사/뉴스 라인, 일본 품으로 564 12:30 3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