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다.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다.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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