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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檢 시각은… “의안 제출 않았고, 일방적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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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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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이날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계엄법 등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본인이 직접, 또는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집했는데, 이 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라고 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인 오후 10시쯤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만류했다고 한다. 조태열 외교장관도 집무실로 향해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재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그러나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 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며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17분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오후 10시 22분쯤 대접견실을 떠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5분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무회의 당시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 일부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 국무회의 개회 이후엔 소집 이유와 안건 내용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접 건의해 계엄법을 위반한 점도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점을 절차상 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아 김 전 장관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04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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