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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조지호 "포고령 이행 안 하면 체포될 수 있다"...경찰 수뇌부, 비상계엄 충실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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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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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오늘(4일)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외곽 봉쇄를 위해 미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진압복을 입었는지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기동대원들이 승차 대기 중인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았는지 등을 물어본 뒤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한 뒤 국회 통제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후 밤 11시 54분쯤에는 부하 직원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7분쯤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뒤 밤 11시 반쯤 경찰청 A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국회 봉쇄에서 철수하기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1,680명이 국회 주변에 배치됐고 경찰버스 168대와 지휘차량 56대를 동원됐다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https://naver.me/5A3NV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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