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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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지 말고 빨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