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비상계엄에 선포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포고령 사례를 참고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을 불러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검사를 탄핵소추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준비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했던 초안들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2일 저녁 수정안을 다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라고 말해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담화문을 읽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1월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인사 관련 보고를 받을 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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