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관계자는 지난 3일 CBS노컷뉴스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헬기 촬영은 공수처 이동시에 대비한 방송사 풀 촬영이었다"라며 "하지만 오늘 집행이 중단돼 SBS는 TV나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이날 MBC·SBS·JTBC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이날 MBC·SBS·JTBC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MBC 측은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이 고발을 한다면 MBC도 이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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