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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치 참여하는 학생 ‘퇴학’시킨다는 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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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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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현황 입수…‘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추상적 표현 담겨
경북·대구·충북 고교 13곳서 집회 참가 등 ‘제한·징계’ 규정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 가능한데 과도한 기본권 침해” 지적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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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1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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