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공수처가 영장집행 실패한 이유는?
경호처가 정말로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출범 후 3년 11개월 동안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비상계엄 이전까지 5번 청구했는데 5번 다 기각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 부족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공수처, 다시 시도하면 '체포' 성공할까?
네, 결국 관건은 경호처가 태도를 바꿀 것인지입니다.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입 여부인데요, 만약, 경호처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과 임면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경우 경호처로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위해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인 만큼,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호처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끝내 체포 못 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공수처가 끝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까지 못한다면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수처의 몫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오늘처럼 집행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원래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후에 어차피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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