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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포 재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다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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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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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고심 중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공수처가 오늘 재집행에 나설까요?

◀ 기자 ▶

공수처는 오늘 바로 다시 집행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전해드린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시한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사흘이 남은 만큼 재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일단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호처가 지나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다음 집행 때 강제력을 행사할 명분은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재집행에 나설 경우, 내일은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력 부족을 실감한 공수처 입장에선 경찰 지원 인력을 더 확보하려 해도 당장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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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집행에 나선다면 휴일인 모레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래 휴일에는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고, 교통 여건도 평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한 체포영장 집행조는 오늘 오후 3시쯤 공수처로 복귀했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경호처, 또 군과의 대치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영장 재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나섰다간 한 번 더 간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게 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보다는 체포와 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때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의 경우 법원이 직접 피의자 혐의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 윤 대통령이 이것도 계속 피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8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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