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rxwKj_Z8sY?si=c_vp5y_Lph7i5Tkz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공수처와 경찰에 유감을 표하며, 관저를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 가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너희가 도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설명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라도 관저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수사 기관이 마음대로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사실상 치외법권, 현대판 소도 같은 곳이 2025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왜 갔나요?
윤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간 겁니다.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체포 영장을 내줬고, 그걸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애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면 오늘 수사기관이 관저에 발을 들일 일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 헌정을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꾸 법, 법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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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던 만큼 탄핵 심판을 최대한 무력화시켜서 복귀하려는 복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끌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수사의 결말도 보입니다.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수사도, 탄핵심판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술 더 떠 경찰이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수사도, 탄핵심판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무산된 뒤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자필 편지를 썼는데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을 지켜주셨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님을 꼭 지켜달라"며 다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8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