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국무위원 계엄 반대에 “종북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교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부터 밤 9시30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호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라고 반대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일 것이다”라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라며 비상계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집결하자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대국민 담화 계획을) 다 발표했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발언을 남긴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상 △국가 중요 정책이 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고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부 무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충분한 심의 없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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