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또한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다.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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