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59·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듣자 "미쳤나?" 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충격이었다. 그는 “계엄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 검사의 폐해를 꼽았다. “국민이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뒤 “퇴직 검사의 정치 입문을 10년 동안 막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Q :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나.
A : 계엄 사태를 딱 보는 순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딱 들어맞더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국헌 문란이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실행하려 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보면 내란죄가 성립한다. 판례도 찾아보고, 헌법학자와 법률가들과도 의견을 교환해 보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Q :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 척결을 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A : 이번 계엄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절대다수 야당 중심의 국회가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사권을 남용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엄을 통해 이를 막으려 한 시도는 헌법 원리인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검사 정치의 폐해에서 비롯된 비극
Q : 검사 정치가 왜 문제인가.
A :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과 정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대통령은 인사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 검찰 조직은 정치적 도구 또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런 구조 아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반대 세력은 더 거세게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검찰이 권력 투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Q :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A : 12·3 비상계엄은 큰 충격과 함께 검사 출신으로서 자괴감을 들게 했다. 지금이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가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검사들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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