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 부장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행간에는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았고, 양측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카메라도 없는 현장에서 총 등의 무기가 등장했는지, 자해 위협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영장집행중지를 선언하면서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전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느냐’는 질문에 “영장의 주체를 경찰로 바꾸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윤석열 하나 때문에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집회 시위로 인해 피곤이 극에 달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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