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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가진 최상목 대행 "잘 처리하길 바란다"…협조 공문에도 '미회신'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13881

[기자]

현재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경호처와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두고 계속 대치중인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위해' 요소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경호처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관저로 진입하는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촌 정문 출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정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저 내부 진입은 강하게 봉쇄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급 참모의를 갖고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 대응 등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앵커]

한편으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잖아요. 최 대행의 입장이 궁금한데,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오늘 오전 영장집행이 시작된 후 JTBC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원론적 입장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최 대행이 직접 나서진 않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도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 대행측은 회신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1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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