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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저 內 윤상현 “공수처 물러가라고 설득 중…물리적 충돌은 NO”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18200

윤 의원은 3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협의 중이었는데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해, 현재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과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상황 중재를 위해 부장검사 등과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건 국격에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은 관저 정문에서 수 백 m 가량 올라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대치 중”이라며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이며,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aver.me/FTXZOK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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