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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면직 안되게…음주운전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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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세종시 반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항소심에서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5oEzQp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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