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 법률' 위반 혐의…안동경찰서 배당 예정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분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을 근거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해당 고발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전날 안동시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만대루 나무 기둥에 못 자국 5개를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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