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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