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속보=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7월 3일자 5면 등)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0일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11월과 7월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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