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폭 아버지를 숨겨준 혼외자… 대법 “법적으로 남남, 처벌해야”
6,000 8
2025.01.03 00:38
6,000 8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폭력 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인 조규석(66)의 혼외 아들이다. 조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도치사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조규석에게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과 숨어 지낼 장소,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도움으로 도망을 이어가던 조규석은 2020년 붙잡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생부를 숨겨준 조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선 조씨에게 친족이 범죄자를 숨겨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51조 2항은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혼외자는 생부인지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가 될 수 있는데, 조씨는 이런 과정이 없어 조규석과 법적으로 남남이었던 것이다.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조규석의 법률상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이 맞는 만큼, 생부를 숨겨준 행위에 대해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를 나눈 사이에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더라도, 가족의 은닉·도피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 조항을 임의로 유추 적용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법자는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법률상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126?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10 03.28 37,5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8,1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96,2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90,5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07,2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33,8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4,1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79,2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02,2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04,2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723 기사/뉴스 “마음 안 좋았다”…‘군복무’ BTS 뷔, 산불 피해 지원 위해 2억원 기부 25 13:42 711
342722 기사/뉴스 혁신당 "조민은 공개하면서…심우정·한동훈 딸 이름 왜 숨기나" 27 13:41 1,053
342721 기사/뉴스 한전, 산불 재난극복에 76억원 규모 정책적 지원 13:40 142
342720 기사/뉴스 95세 별세 송해, 유가족 "사망 원인 공개" (셀럽병사) 1 13:38 2,616
342719 기사/뉴스 “제품 무상·생필품도 보내겠다” 산불 지역 고객 감동 시킨 쇼핑몰 [아살세] 4 13:38 265
342718 기사/뉴스 현직 시의원구속으로 뒤숭숭한 인천 정가 11 13:37 1,467
342717 기사/뉴스 [단독] 게임업체 S사 男 직원, 승강기서 女 동료 신체 찍어 입건… “불법 촬영물 다수 발견” 21 13:37 1,528
342716 기사/뉴스 ‘충격’ NC파크 인명사고→창원시설공단 “안전관리 NC와 협의사항”…설마 책임 떠넘기기? 14 13:35 838
342715 기사/뉴스 이연복 셰프, 산불 피해 지원 위해 2천만원 기부‥누적 기부액 1억↑ 7 13:35 222
342714 기사/뉴스 野 초선 6명 출연시켜…'국무위원 전원 탄핵' 다그친 김어준 28 13:32 1,130
342713 기사/뉴스 '임영웅 닮은' 영웅시대, '산불피해 기부' 5일간 총 5억 여원 모금 12 13:31 421
342712 기사/뉴스 산불 현장 소방관·경찰에 '무료 커피' 제공한 카페…"몇 잔이고 대접" 10 13:29 892
342711 기사/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중상 입은 여성, 끝내 사망  274 13:24 13,898
342710 기사/뉴스 경의중앙선 DMC역~공덕역 구간 운행 중지 1 13:23 1,052
342709 기사/뉴스 "조사 불가"...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5 13:23 686
342708 기사/뉴스 “여기 있음 죽어” 목줄 풀어줬는데…불탄 집에 돌아온 ‘대추’ 40 13:20 2,896
342707 기사/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중상 입은 여성, 끝내 사망 793 13:19 26,328
342706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계절의 한 사람, 영광스러워…충섭처럼 살아갈 것” 51 13:16 1,779
342705 기사/뉴스 “이번 달도 못 받으면 어쩌나”.. ‘부실기업’ 6년 만에 최다 기록, 노동자들은 ‘눈물’ 2 13:14 474
342704 기사/뉴스 친한 박정훈 "대한민국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친윤·친한 그만 미워하자" 65 13:1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