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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아버지를 숨겨준 혼외자… 대법 “법적으로 남남, 처벌해야”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4860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폭력 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인 조규석(66)의 혼외 아들이다. 조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도치사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조규석에게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과 숨어 지낼 장소,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도움으로 도망을 이어가던 조규석은 2020년 붙잡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생부를 숨겨준 조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선 조씨에게 친족이 범죄자를 숨겨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51조 2항은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혼외자는 생부인지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가 될 수 있는데, 조씨는 이런 과정이 없어 조규석과 법적으로 남남이었던 것이다.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조규석의 법률상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이 맞는 만큼, 생부를 숨겨준 행위에 대해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를 나눈 사이에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더라도, 가족의 은닉·도피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 조항을 임의로 유추 적용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법자는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법률상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1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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