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20대 병사가 13일 만에 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군용트럭 사고 사망자는 당일 숨진 병사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B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B씨가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2명 중 1명이 숨졌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복귀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B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에서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88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