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새해를 맞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사가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새해에는 어떤 지자체도 이 행사를 주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목소리 낸 지 6년 만이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2025년 새해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는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새해 해맞이 행사에 풍선 날리기를 계획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온 정치하는엄마들이 조사한 결과, 2020년 약 50건에서 2024년 3건, 2025년 0건으로 집계됐다.
새해의 소망을 담아 하늘로 날린 풍선은 산과 바다, 땅으로 날아가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된다. 게다가 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면 질식사에 이르기도 한다. 2019년 3월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은 "바닷새는 풍선 파편을 한 조각만 삼켜도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새해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에 민원을 제기해왔고, 지자체들은 여론을 의식해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리조트와 종교단체 4곳이 새해 풍선 날리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지난 18일 강원 고성군은 관내 오션투유리조트가 새해 풍선 날리기를 취소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전했다.
24일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이 행사를 취소했고, 30일 경북 문경시 STX 리조트와 인천 강화군 전등사, 경기 여주시 썬벨리호텔이 차례로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애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결국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풍선 날리기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해 풍선과 풍등이 하늘의 쓰레기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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