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8apFTtH4rw?si=7R9zNX5FC-r9tJlt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1장짜리 편지를 내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가장 최근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요한 파면 근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 협조 등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이렇게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막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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