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OoT3QIm9sc?si=kUfO_qYe9qwuShFh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까지만 해야지 공수처 대신 영장 집행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호처나 지지자에게 경찰을 저지해 체포를 막으라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에는 '헌법과 법률 기능의 소멸'이 포함되는데, 적법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지지자들이 집단을 이루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함께 싸우자'라는 어떤 것은 분명히 영장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걸 저지하고 몸으로 막아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어서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사사건건 법 기술을 부려 법질서에 맞서보려 해도 체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구속된 전직 대통령 4명 중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서라도 어떻게든 체포만은 막아보겠다는 절박함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준희 기자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6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