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예외로 한 건 사법부 권한 밖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은 대통령이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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