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호처의 조직적 반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일) 일부 언론은 “공수처의 이번 체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가)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 보도했고. 이에 대해 경호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어제(1일) 윤석열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측이)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는 발언 뒤에 나온 것이라, 경호처 윗선과의 모종의 교감 속에 이뤄진 발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발뉴스가 용산과 경호처 관계자 여럿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 인력에 대한 고소고발’ 운운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석동현 변호인의 ‘체포’ 발언은 헛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경호처 관계자 A씨는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집행인원을 체포하거나 저항할 수 있겠느냐”며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경호처 윗선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그건 그야말로 윗선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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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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