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콘크리트를 사용한 시설 구조는 20여년 전 무안공항 설계부터 적용됐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킨방식으로 1999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에는 금호건설 외에도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입찰 경쟁에는 현대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 SK건설 등)과 삼성컨소시엄(삼성물산, 삼우설계 등)도 참여했다. 설계 심사 단계에서는 현대컨소시엄이 1위, 삼성컨소시엄이 2위를 차지했지만, 최저가를 제시했던 금호컨소시엄이 결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준공 상태 등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유한 설계 도면이나 승인 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초 사업을 시행한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 방법을 택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무안공항 공사관련해 “25년전 일이라, 아직 시공 등의 자료를 찾고 있는 상태라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번 참사 당시 사고기는 방위각 시설의 기반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크게 파손되며 화염에 휩싸였다. 이로인해 지난 12월 29일 방콕발 7C2216편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이번 참사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로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고시를 보면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 반드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30∼31일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 해외 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수 발견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 상에는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항공업계 등에서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LA 공항 등에 실제로는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며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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