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편지였지만 내용은 선동이었습니다.
시민이라 적었지만 극우라고 읽혔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성실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진영을 상대로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여당에선 침묵하거나 동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헌법적 합법적 대통령의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경호처를 두게 해놨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를 경호하는 걸 넘어 법 집행을 막고 꼭꼭 숨도록 경호처를 둔 것이 아님을 국민은 잘 압니다.
피의자 본인도 경호처도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