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3선)이 구속됐다.
2일 강제추행·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김 군수는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군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101일 만이다.
경찰은 열흘 이내에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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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과는 별개로 김진하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인한 직무정지도 앞두고 있는 처지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2일부터 8일까지 주민소환청구 서명부에 대한 2차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열람은 당초 접수된 4785명 중 무효를 제외한 보정을 통한 최종 유효 서명부 4200명에 대한 공개 열람이다.
유효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발의 최소 충족 요건인 유권자의 15%(3771명)를 훌쩍 넘겼다는 점에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확실시 된다.
선관위는 이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1월 10일께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발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 직무정지가 되고, 위원회는 주민소환 당사자인 김 군수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출기한은 20일간이다. 소명서는 주민선거 개시전에 지역 유권자 공보물에 첨부돼 발송된다.
최종 개표 결정은 양양군 총 유권자 2만5134명의 33.3%인 837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가능하다. 투표율이 이 보다 낮을 경우 개표없이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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