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찰기동대 현행범 체포해도 된다?
믿고 따랐다간 공집방·체포죄 처벌 가능성
"너무 나간 주장... 尹, 법 테두리는 지켜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는)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방패막이를 해달라'고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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