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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31일로 연장..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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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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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25~26일)&설명절(28~30일) '샌드위치데이' 고려.. 27→31일로 연장
구재이 회장 "국세청 따뜻한 세정, 명절 밑 사업자 어려움 해소할 것 환영"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설명 캡쳐

 


2024년 제2기(7.1~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약 850만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은 이번 설 명절(28~30일) 이후에도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세무사회는 다가오는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27일)이 설 명절 연휴기간 앞뒤 '샌드위치 데이'에 걸림에 따라,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생략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주말 휴일(25~26일)과 설연휴(28~39일)가 이어져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7일이 '샌드위치데이'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날짜에 신고납부가 어렵다"라며 "매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맞물려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003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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