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지난달 31일께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 등 탄핵심판 쟁점 정리 등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 제출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 역시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당시 헌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이에 응했다.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례에 따라 이런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 역시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당시 헌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이에 응했다.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례에 따라 이런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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