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헌법소원을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2024년 12월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합니다.
민변은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지난달 31일 이후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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