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법대로 대통령 신변 경호를 계속할 것이라는 해석이 더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전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저 경호 직원에게 향후 공수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채증용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