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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체포영장 무효!’ 4가지 이유…법조계 “문제없어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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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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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➀尹 “심야에 영장 청구”…법조계 “종종 있는 일”=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30일 자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절차와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야시간 영장 청구가 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선의 박상욱 변호사는 위와같이 밝히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영장청구 시간을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면 심야에도 체포영장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며 “대통령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가연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체포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시간과 무관하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역시 “실무적으로도 야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다음날 자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➁ 尹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법조계 “관할지, 문제 없음”=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다.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상욱 변호사도 “본안 사건 관할 법원과 체포영장 청구 법원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성훈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소재지와 범죄지가 모두 용산구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관할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변호사는 “관할지에 신청한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익명을 요구한 다른 B변호사도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지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이례적이긴 하나 위법하진 않다”고 분석했다.

 

➂ 尹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법조계 “문제 없음”=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등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상 더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데,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다만 공수처법은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관련 있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 국방부와 함께 합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고, A변호사도 “공수처 단독이 아니라 공조본이 신청한 것이라 수사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➃尹 “영장판사 권한 넘어섰다”…법조계 “논란 예상, 영장 무효는 아냐”=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영장담당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방패’로 해석되는 조항이다.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대통령 관저의 영장 집행에 반발했는데 이번 기재로 방어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것 자체로 영장이 불법·무효가 될 순 없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지혁 변호사는 “영장담당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영장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듯하다”며 “논란이 없도록 집행 차원에서 수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됐는데 굳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접근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판사가 임의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영장 담당판사가 괜한 논란을 키웠다고 봤다. 다만, 당사자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적용을 주장할 순 있어도 이것만으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가 될 순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위와같이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공수처 등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일단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앞서 살펴봤듯 두 가지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04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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