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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잇따라 거론되는 '한국 핵무장' 논란…새해들어 가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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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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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1945년), 그리고 소련(1949년)에 이어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등을 말합니다.


5대 핵보유국(P5)은 더이상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틀인 NPT를 1970년 발효했습니다.


NPT는 기존의 핵보유국에는 핵확산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제조 관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현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서 자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3국의 핵개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중동의 이슬람 적대국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서로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특수한 조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개국은 모두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NPT 내에는 이른바 '비상사태'라는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NPT 10조를 보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한반도 상황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점차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균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현 상황이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의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두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유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2025년이 한국 핵무장 논의의 흐름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달 30일 아예 '한국이 핵무기로 가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 명의의 공동 기고문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두 교수는 한반도 분쟁 발생시 북한이 미군의 참전을 막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하면서 괌이나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 본토도 위협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교수는 한국이 NPT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PT 탈퇴시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예상만큼 큰 여파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NPT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할 경우 '비상사태'를 규정한 NPT 10조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곧 개막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북한의 핵위협 증대와 함께 한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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