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Y3fcxeR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