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위헌적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언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 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언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 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하는 직, 즉 대통령 기준으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정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한다. 위헌적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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