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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변호사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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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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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새끼 끝까지 극우 지지자들 선동각 봄 저지랄하면 바로 체포인데 깜빵메이트가 필요한가?ㅋㅋㅋ...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7104?sid=102

 

백주아(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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