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호처는 역사적으로 ‘과잉 경호’와 ‘경호 실패’ 중 꼽자면 후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조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때문에 경호처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관저, 안전가옥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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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발탁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선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재차 낙선했다. 충청권 5선 의원 출신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 처장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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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 등 법적인 규제를 언급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주장하며 끝까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경호법 2조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호처는 영장 집행 과정을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 경호법 5조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저 출입통제를 하며 영장 집행시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공수처와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무원은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도 감액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 특성상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 같은 계산보다는 지시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지자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집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수처인 만큼,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선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경찰을 이용해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직접수사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을 손발처럼 동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 간 충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경우 경호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호 경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줄곧 머무는 서울 한남동 관저 경호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내, 202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을 담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안쪽의 경호는 경찰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고 있다. 편제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로서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경호처가 작전 통제를 하고, 인사·군수 등의 분야만 수방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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