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26조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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