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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형소법 예외' 적시는 국군통수권 침해…추가 권한쟁의”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3515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일)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는 사법부의 구성원이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헌법 제66조)에 따른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을 침해하는 바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ㆍ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ㆍ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잠 부장판사가 어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ㆍ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형소법에 따른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93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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