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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바람 이뤄졌다..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5122

https://x.com/hankyungmedia/status/1873526918181720255?s=4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54847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후 작심 발언을 하며 요구했던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해졌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25건 중 16건을 협회가 이행했고, 6건은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이의 신청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각종 부조리를 폭로한 안세영의 발언을 계기로 조사단을 꾸린 후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국가대표 관리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 브리핑하며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또한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10월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지난해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은 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에서 지급됐고, 외출·외박 시 선수 의견 최대한 반영, 입찰 공고를 통한 협회 메인 후원사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개선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이다. 협회는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 약 1억1500만원은 해당연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도 개선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는 2023년과 2024년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 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대졸 5년→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지난달 '선수계약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 자율화,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 기간 휴식권 보장,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김택규 회장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혀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 측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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