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최 대행은 지난달 중순 검찰과 경찰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10시17분께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이 불가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도로 거듭 반대했다”며 “그 때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서명(부서)을 하는데 최 대행은 서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 대행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 등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문건도 받았다. 검찰은 이 내용 등을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고 적시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가 끝난 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F4 회의’) 장소로 이동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1급 이상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열고 사의를 나타냈다는 점을 알렸다. 최 대행은 지난 4일 새벽 4시30분에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총리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안건을 알려주지 않아 ‘가지 않겠다’고 답하고 집에 있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인 사실을 알고 참석하려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어 못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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