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6일까지인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만일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월 31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면서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6l0dOHt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6일까지인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만일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월 31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면서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6l0dOHt